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5. 06: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에 있는 기흥역 사거리에 이르러 용인면허시험장에서 강남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하여 좌회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사거리 건너편에서 잠시 정차 중인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엑센트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걸어가던 피해자 D의 대퇴부 부분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폐차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