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3:49경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로 예술의전당 앞 도로를 kt사거리 쪽에서 의정부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여 진행하여 다른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너무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E EF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신경뿌리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760,1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찍은 사고차량들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F)
1.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