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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궐동에 있는 궐동파출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에서 오산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앞서가는 C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31세)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을 입힘과 동시에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784,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영상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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