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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2 2018고정58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15:46경 위 금은방에서 D로부터 위 D가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시가 합계 1,487,8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4.24돈)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목걸이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목걸이 취득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2개를 대금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물건 구입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장소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기록 제31면), 압수목록(기록 제32면)

1. 수사보고(피의자 D가 금목걸이를 판매한 ‘C’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피고인은 D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매입장부에 성명 및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숫자 6개를 기재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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