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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24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D’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훔쳐온 피해자 F 소유인 남자 14k 반지 1개, 목걸이 귀걸이 세트, 목걸이 팔찌 세트 1개, 여자 14k 반지 1개, 여자 손목시계, 악세사리 목걸이 4개, 반지 3개, 귀걸이 5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귀금속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장물인 위 귀금속을 17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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