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16 2015고단2246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남 목포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0. 27. 12:00경 위 금은방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금반지(18k) 5돈 2개, 금팔찌(14k) 1개 5돈(시가 625,000원 상당)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A에게는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반지 등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반지 등을 5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경찰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장문 중량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매입장부 등 첨부), 매입장부 1부, 거래내역 1부, 사업자등록 1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