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금액을 수거 및 송금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19,476,000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단 하루인 점, 피해자 I에게 피해 금액 중 2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나 낮게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 291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고 합의한 점,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액이 상당히 많고, 달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정도의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