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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0 2019노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사기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 이종의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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