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노102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증 제1, 2호증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그 피해가 크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고인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액을 수거 및 송금하는 역할이 필수적이다.
피해 금액 합계가 115,200,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