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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7 2019노7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범행 횟수도 5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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