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여러 공모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에 대하여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한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러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