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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787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입국한 즉시 범행에 착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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