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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6 2013가단5058708
구상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5,004,201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9.부터, 15,004,201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2. 9. 26.경 서울 종로구 C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은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나. E은 서울 종로구 F 지상 건물에서 G라는 상호로 상패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과 별지 보험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다. 2012. 10. 31. 06:43경 D에서 피고 B이 주방에서 부침개를 만들던 중 천정 후드 및 배기닥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E 운영의 G를 비롯한 총 40여개의 점포가 연소되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E에게 보험금으로 2013. 2. 8. 30,000,000원을, 2013. 3. 15. 45,007,003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시설 및 집기비품 손해 3,394,456원, 동산 손해 71,612,547원 합계 75,007,00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주방장으로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에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버너의 불을 잘 조절하여 후라이팬이 달궈진 정도에 따라 적정한 양의 기름을 사용하며, 과열된 기름이 튀거나 기화되어 발생할 화재에 대비하여 버너 주변의 기름때를 깨끗이 청소하여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만연히 달궈진 후라이팬에 기름을 부은 과실로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화재로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법 제682조에 따라 E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75,007,0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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