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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5가단53778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09,4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7. 5.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9. 26.경 서울 종로구 B 지상 건물을 임차하여 ‘C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식당의 주방장이다.

나. E는 서울 종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휘장, 기치물 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E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이하에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① 보험종목 :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뉴비즈니스 ② 보험기간 : 2009. 11. 18.부터 2014. 1. 18.까지 ③ 보험목적 및 보험가입금액:

다. 2012. 10. 31. 06:43경 C식당에서 D이 주방에서 부침개를 만들던 중 천정 후드 및 배기닥트에 화재가 발생하여 C식당과 인근 점포들이 연소되는 사고(이하에서는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E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가내부 천정, 벽체, 천막, 간판 등 시설이 화열 및 소방수에 의해 훼손되거나 오염되고, 기계, 집기비품, 동산이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수에 의해 수침됨으로써 다음과 같이 56,751,507원 아래 표에는 '56,665,44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산착오로 보인다

)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 28. E에게 보험금으로 위 손해 중 40,510,09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지급의무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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