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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89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D 어업계 정관상 이 사건 어업구역의 관리주체는 D 어업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D 어업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는 D 어업계의 총회 결의 또는 임원회 결의 없이 D의 Z마을 및 AA마을 대표들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나 재물손괴 행위는 현재의 관리상태를 유지하려는 행위로서 현재 점유에 대한 부당한 침탈 또는 방해행위를 배제하는 행동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 및 농업협동조합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우연히 길가에서 살포된 유인물을 주워서 가지고 있다가 그 유인물을 달라는 M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유인물을 교부하였을 뿐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O을 비방하거나, O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어업구역에 대한 경영위탁 등 재첩채취권의 부여는 D 어업계 조직 이후 줄곧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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