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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3노16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유인물을 D 한 사람에게만 교부하였을 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유인물을 교부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1) 공연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이 사건 아파트의 동대표로, E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각 재직 중이고 서로 수년간 알고 지낸 사정만으로 D가 이 사건 유인물에 적시된 고소인의 전과와 관련된 내용을 비밀로 지켜줄 정도로 E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거나 업무상의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특히, 이 사건 명예훼손의 피해자인 고소인과 D는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당했던 일을 동대표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동대표인 D에게 이 사건 유인물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7면), D에게 이 사건 유인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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