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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3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 A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발송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진실되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사단법인 D의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면서 D협회의 상황을 알려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해관계인인 G, H 등에게 판시와 같은 유인물을 발송한 것이고,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심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판시와 같은 내용의 음성메시지 항소이유서에는 ‘문자메시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음성메시지’의 오기이다. 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보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문구, 표현방법, 내용,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기, 고소인과 위 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는 위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감정적 폭언이라기보다는 고소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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