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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2 2013노103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허위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은 있으나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총회 책자 자금운용계획서”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부가가치세 4,539,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국세청에 질의를 한 회신을 보고 조합에서 위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한 것으로 오인하여 유인물을 돌리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주비 지급에 관한 부분(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토지만을 소유한 조합원 10명 중 2명만이 이주비를 지급받았고, 이주비를 지급받은 사람도 조합의 감사인 G의 어머니 H과 조합의 이사인 I(개명 후 P)이었으며, 이주비지급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여 이사회나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라 조합 총회결의사항으로 볼 수도 있는 등 H에 대한 이주비 지급 절차에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가 감사의 직위를 남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발송하게 된 것으로서 유인물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입각하여 약간의 과장이 섞여 있는 것에 불과하고, 오로지 조합원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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