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6.15 2016가합11999
제명결정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회원자격정지 등 결의 및 201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 13, 14, 17(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호증, 을 제3,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C 원형 보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1986년경부터 피고의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1996. 7. 1.부터 피고의 전수조교로 활동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0. 10. 정기발표회를 대비한 단체연습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불참하자 2014. 10. 15. 원고를 발표회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8. 위 발표회 공연장 앞에서 ‘피고가 D 회장의 지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신을 공연에서 배제하였고, D 회장의 딸 E은 연습에 불참하였는데도 공연을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D 회장은 F부문의 전수조교인 원고에게 묻지도 않고 F 전수자를 끌어들인 적이 있으며, 피고를 독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D 회장이 전수회관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관객들에게 배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4. 4.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회원 18명이 참석하여 징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였고, 2015. 5. 23.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는 유인물 배포, 문자, 전화 등으로 인한 명예실추 등 불미스런 행동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전 회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2년간 회원자격을 정지하며, 전수교육조교로서의 암보(暗譜) 및 인격적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만약 위 사항들이 이행되지 않을시 징계위원회에서 원고를 제명조치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제1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의 징계위원회는 2015. 7. 14. 원고가 이 사건 제1결정을 통보받고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를 제명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