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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3노16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인연으로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고, 관리소장 G가 먼저 4장의 유인물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하여 2장으로 요약한 다음 이를 다시 G에게 건네주었으며, 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한 유인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기로 결의하여 관리소장 G에게 발송을 지시한 것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유인물의 발송 주체와 행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또한 그 유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세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며, 특히 출입문 파손 이하 부분은 피해자 명예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유인물 발송 행위의 주체이고, 그 내용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믿을 수 없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을 비롯하여 E, F 및 G의 진술 등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무죄 부분 먼저 원심판결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 가항 부분의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I과 피해자 D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가 관리비를 미납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사실이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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