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5. 자 범행(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8. 5. 13:00 경 김포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며 피해 자로부터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건네받아,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878,9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5. 9. 3. 자 범행(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3. 15:30 경 김포시 F 빌딩 1 층 109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직원인 I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겠다며 I으로부터 가입 신청서 등을 건네받아, 위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모르는 사람인 J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구매자 란, 신청인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I에게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5,9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신규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5. 9. 4. 자 범행(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4. 19:00 경 김포시 K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