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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5.18 2016고단1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아들인 D과 2009년 경 혼인한 후 2012년 경부터 위 D과 별거하였다가 2014. 12. 경 이혼한 자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11. 4. 경 통영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롯데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위 C가 롯데 카드 발급 신청을 하는 것처럼 인터넷상 롯데 카드 신청서의 ‘ 한글 명’ 란에 ‘C’, ‘ 영문성명’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 휴대전화번호’ 란에 ‘F’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인터넷상 롯데 카드 신청서 파일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롯데 카드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파일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 전자기록인 C 명의의 인터넷상 롯데 카드 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2012. 12. 7.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7. 경 거제시에 있는 SKT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을 하며 서비스 신규 계약서의 ‘ 이름’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등을 임의로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SKT 휴대전화 대리점의 불상의 직원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2. 12. 29. 경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2. 29. 경 불상지에 있는 웰 컴 크레디라인 대부( 주) 지점에서 대출신청을 하며 대부거래 계약서의 ‘ 채무자 성명’ 란에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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