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 레트로다이너 주식회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7. 4. 27. 피고와 사이에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피고의 브랜드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를 상대로 2012년 로열티(진주, 창원, 장산역) 2,200만 원과 2013년 로열티(부산경남권 6개점) 3,3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 및 2012. 4. 26. 이후 발생한 울산현대동구점, 통영점, 김해공항점의 가맹비의 합계 1억 3,200만 원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5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3. 12.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4. 6. 27.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4. 9. 25. 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2년 로열티(진주, 창원, 장산역) 2,200만 원과 2013년 로열티(부산경남권 6개점) 3,300만 원의 합계 5,500만 원 및 2012. 4. 26. 이후 울산현대동구점, 통영점, 김해공항점의 가맹비의 합계 1억 3,200만 원(위임수수료 3,3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억 8,700만 원(=5,500만 원 1억 3,200만 원)에서 92,455,784원(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2012. 12.분부터 2014. 2.분까지의 로열티와 물품대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나머지인 94,544,2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주장의 로열티 및 가맹비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