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1.부터 2014. 10. 1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경부터 피고와 금전거래를 시작하였는데, 2012. 4. 3.경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 1,300만 원, 2013. 1. 15. 500만 원, 2013. 1. 29.경 7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피고는 2014. 1. 6.경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4. 2. 1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3. 19.경 원고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으로 이 법원 2014고단1408호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징역 6월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라.
피고는 형사재판 중인 2014. 6. 1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금제2003호로 3,300만 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그 다음날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약정금 지급 의무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약정금 2,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지불확인서(갑 제9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바 없다며 원고에 대한 금원 지급 약정사실을 부인하나, 원고와 피고의 금전거래 내역, 형사고소 경위 등과 원고가 갑 제9호증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총 6,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금원지급약정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금원지급약정을 착오나 기망 등을 이유로 취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