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8.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D블록 E호를 보증금 106,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700,000원, 입주예정일 2014. 7.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6.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29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6. 9. 2.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위 법원 2016타채1525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9. 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이하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및 C의 다른 채권자인 F, G, H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피고 및 I을 각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를 각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73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97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금액(원) 송달일 1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 14,550,000 2014. 7. 9. 2 피고 채권양도통지 106,000,000 2014. 8. 7. 3 G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00) 6,000,000 2015. 3. 2. 4 H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