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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12229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금제7380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의 금전채권자로서 2014. 7. 7. C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가지고 있는 95,978,4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중 14,55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결정이 송달된 이후에야 C으로부터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각 양도받고 그 사실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각 통지하였다.

다. 한국토지공사는 2017. 4. 20. 원고 및 피고들 등을 피공탁자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금제7380호로 95,97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혼합공탁(집행공탁 및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한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양저축은행 사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자백 간주 원고와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14,550,000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고,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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