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소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년 금 제 738호로 공탁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 차 보증금 지급 (1)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2. 8. 28. 피고 B에게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I 택지개발지구 내 J 블록 K 호를 임대 차 보증금 106,000,000원, 차임 월 70만 원에 임대하였다.
(2) 피고 B은 그 무렵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 보증금 106,000,000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 원고는 2014. 8. 6. L 와, 원고가 L에게 84,800,000원을 이자 연 7% 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L의 원고의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내용 증명우편으로 위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으며, 2014. 8. 7. 위 채권 양도 통지가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피고 C, D, E의 각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1) 피고 C은 피고 B의 금전 채권자로서 2014. 7. 7. 피고 B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14,55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4 타 채 398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7. 9.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2) 피고 D는 피고 B의 금전 채권자로서 2015. 2. 26. 피고 B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6,000,000원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4 타 채 3980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3) 피고 E은 피고 B의 금전 채권자로서 2015. 7. 21. 피고 B이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중 2,4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