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원고에게 14,55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효원 증서 2014년제380호, 2014년제628호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4.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호로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시 C블럭 5003동 1001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중 청구금액 14,55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4. 7.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B의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거나 위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압류가 경합하자, 피고는 2017. 4. 2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금제738호로 95,978,400원, 2018.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년금제2456호로 1,527,570원(소송비용 1,18,800원, 기존 공탁의 법무사 수수료 308,770원) 합계 97,505,970원(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에서 미납임대료 1,400,000원, 미납임대료에 대한 연체료 51,270원, 위약금 945,990원, 주택인도 지연에 따른 불법거주 배상금 6,096,770원 합계 8,494,03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추심금 14,5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 전액을 집행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