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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576140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2. 8.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H블록 I호를 보증금 106,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700,000원, 입주예정일 2014. 7.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G은 2016. 11. 21. 원고에게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6. 11. 22.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의 다른 채권자인 C, D, E, F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및 피고를 각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를 각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73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97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금액(원) 송달일 1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 14,550,000 2014. 7. 9. 2 피고 채권양도통지 106,000,000 2014. 8. 7. 3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00) 6,000,000 2015. 3. 2. 4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454) 2,400,000 2015. 7. 24. 5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2903) 20,000,000 2016. 7. 28. 6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5250) 10,000,000 2016. 9. 5. 7 원고 채권양도통지 20,000,000 2016. 11. 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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