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2. 8. 28.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H블록 I호를 보증금 106,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차임 월 700,000원, 입주예정일 2014. 7.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2017. 3. 25.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G은 2016. 11. 21. 원고에게 G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20,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여 2016. 11. 22. 그 통지가 도달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의 다른 채권자인 C, D, E, F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및 피고를 각 채권양수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를 각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 제738호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5,978,4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금액(원) 송달일 1 C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타채3980) 14,550,000 2014. 7. 9. 2 피고 채권양도통지 106,000,000 2014. 8. 7. 3 D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4200) 6,000,000 2015. 3. 2. 4 E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3454) 2,400,000 2015. 7. 24. 5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2903) 20,000,000 2016. 7. 28. 6 F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수원지방법원 2016타채15250) 10,000,000 2016. 9. 5. 7 원고 채권양도통지 20,000,000 2016. 11. 22.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