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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6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각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 자가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8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일자 불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 PC 1대( 위 회사 소유) 가 회의실 책상 위에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9. 1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책상 옆에 핸드백을 놓아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위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MCM 지갑 1개 및 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 시가 미상의 귀걸이 1개,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 08: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 여, 37세) 가 자신의 책상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장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 및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3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2. 15: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33세) 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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