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은 배상신청인 C에게 599...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883』 피고인 A은 2018. 9. 26. 20:00경 양산시 E 양산시 F 옆 풋살장에서 피해자 G이 풋살경기를 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파란색 ‘갤럭시S9 ' 휴대폰 1대 시가 70만 원 상당,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루이까또즈 지갑 1개 시가 10만 원 상당과 H은행 카드 1매, I은행 카드 1매가 들어 있는 검정색 나이키 스포츠가방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2. 20:0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408』
1. 절도 피고인 A은 2018. 8. 15. 02:23경 부산 부산진구 J ‘K’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L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1만원 상당의 유심칩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8. 8. 15. 07:11경 양산시 M 원룸 N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의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권한 없이 ‘O’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아이템 4,000 P(11만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523』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17:00경 부산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라면을 끓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