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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20 2018고단20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2018고단2041] 피고인은 2018. 5. 7. 12:1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의 열려있던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6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26. 01:3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5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3만 원 상당의 부탄가스 1박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서울 강북구 H 피해자 I 관리의 공사 중인 원룸 건축물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림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7만 원 상당의 점퍼 1벌,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2만 원 상당의 반팔티 1벌, 시가 1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빨간색 신발 1켤레, 현금 5만 원,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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