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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노5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경합범 가중 전까지의 처단형 중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의 단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도2890 판결 참조). 달리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을 1년 6월로 정하기 위해서는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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