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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노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 징역 1년 6월)

2. 직권판단

가. 누범가중 누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형법 제35조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위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누범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서도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고 처단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위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작량감경 누락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위 죄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과 같이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작량감경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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