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공주시 D 대 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4. 16. 접수 제1080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공주시 E 대 172㎥ 및 그 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주택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조립식판넬 창고 8㎡, 같은 도면 표시 9, 13, 16, 17, 7, 8,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지상 벽돌조 함석지붕 주택 8㎡, 같은 도면 표시 1, 10, 11,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위의 담장(위 창고, 주택, 담장을 일괄하여 ‘이 사건 주택 등’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위 E 대 172㎥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이 사건 주택 등에서 거주하는 소외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의 소(위 법원 2014가단1231)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C의 아들로 피고가 소외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소송에 소외 C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
소외 C는 피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 등에 관한 취득시효의 완성 및 피고와 영구무상임대차계약이 체결하였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5. 2. 12. 소외 C가 이 사건 주택 등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고, 소외 C의 항변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소외 C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0, 11, 12, 5, 6, 7, 8,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35㎡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3. 13. 위 법원에 소외 C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31.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