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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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 서울 용산구 B 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배지 제거 작업을 하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요추 제1번 방출성 골절, 경추 제4번 압박성 골절,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2012. 5. 10.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6. 7. 이 사건 사업장은 총공사금액이 19,329,270원으로 2,000만 원 미만이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하였으나 2012. 11. 19. 및 2013. 3. 22.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총공사금액은 38,790,200원으로 2,000만 원 이상이므로 법 적용 제외 사업장이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