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7. 22. 강원도 인제군청이 발주한 CD 경관홍보물 조형물(이하 ‘이 사건 조형물’이라 한다) 제작ㆍ설치공사를 수급받은 주식회사 경진이앤씨(이하 경진이앤씨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1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형물 제작ㆍ설치공사에 관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총공사대금은 9,500만 원으로 하되, 공사기간은 2013. 7. 24.부터 2013. 8. 23.까지로 하며, 선급금은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2,000만 원을 지급받고, D 조형물(이하 ‘1차 조형물’이라 한다)이 인제군 현장에 도착한 후 3,000만 원을 지급받으며, C 조형물(이하 ‘2차 조형물’이라 한다)을 2013. 8. 23.까지 완공한 후 4,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7. 26. 금 1,000만 원, 2013. 8. 10. 금 1,000만 원, 2013. 8. 13. 금 500원 등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차 조형물을 제작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3. 8. 15. 원고에게 2차 조형물 제작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해제 항변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1차 조형물을 제작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공사대금 5,000만 원 중 미지급된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자신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2차 조형물 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2,500만 원어치 구입하였다가 피고의 중단 통보로 인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