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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4 2014가단122283
대금지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11,747,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조각미술가들이며 피고는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14. 7.경 피고의 아트디렉터로 근무하는 E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F박물관에 전시할 미술작품을 제작해주기로 하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작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1) 원고 A은 피고에게 기린 조형물 2점을 제작해주기로 하고 제작비로 16,747,5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로부터 선금 500만 원을 지급받고(송금 명의인은 주식회사 G이다) 조형물 제작에 착수하여 기린 조형물 2점을 완성하였으며 일부 조형물은 피고 소유의 F박물관에 현재까지 전시 중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A에게 제작대금 16,747,500원 중 이미 지급한 선금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1,747,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 B은 피고에게 연예인 두상 16점을 제작해주기로 하고 제작비로 4,928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한 후 피고로부터 선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받고(송금 명의인은 주식회사 G이다) 연예인 두상 제작에 착수하여 연예인 두상 16점을 완성하였고 위 제작물은 피고 소유의 F박물관에 현재까지 전시 중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B에게 제작대금 4,928만 원 중 이미 지급한 선금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2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3) 원고 C는 피고에게 H 인물 동상 1점을 제작해주기로 하고 제작비로 6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계약에 따라 동상 제작에 착수하여 이를 완성하였고 그 동상을 피고가 원하는 장소로 발송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C에게 약속한 제작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또한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위 기린 조형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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