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기계 제작판매업, 자동화기계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반도체 및 자동화장비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6. 10. 26. E 기계장비(이하 ‘제1기계’라고 한다) 2대를 3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6. 11. 11. F 기계장비(이하 ‘제2기계’라고 한다) 6대를 1,08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발주 받아, 그 무렵 원고에게 제1, 2기계의 기계부품 일부의 제작 및 납품을 의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제1기계의 기계부품 제작대금을 1대당 6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2기계의 기계부품 제작대금을 1대당 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각 정하여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기계의 기계부품 제작대금 합계 77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 2기계의 기계부품 일부 제작 및 납품을 의뢰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제1, 2기계의 기계부품 제작을 의뢰받아 이를 제작납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된 제1기계 기계부품 제작에 소요된 추가 제작대금 229,008,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추가된 제2기계 기계부품 제작에 소요된 추가 제작대금 245,97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등 합계 474,98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제1, 2기계의 기계부품 추가 제작에 관하여 별도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