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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31 2014가합1074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434,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부터 2016. 8. 31.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조형물 제작업, 조형 건축물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2013. 1. 4. 상호를 ‘C 주식회사’에서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강원랜드’라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강원랜드의 자회사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2009. 10. 30. 설립되었다가 2011. 3. 30.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3) 주식회사 E(2013. 7. 30.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E’이라 한다

)은 전시모형개발, 설계, 제작, 판매, 서비스업 및 실내의 인테리어(장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 나. 1차 도급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0.경 강원 영월군 G 일원 202,812㎡ 대지에 관광호텔과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2) 피고는 2011. 6. 30. E과 H의 공동수급체(대표사: E)와 사이에 I 공간연출 설계 및 제작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총 계약금액 7,693,290,000원, 계약기간 2011. 6. 30.에서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져 있는데, 피고와 E 등 공동수급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3) 피고와 E 등 공동수급체는 2011. 6. 30. 아래 [표1] 순번 1과 같은 도급계약 이하 '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차 도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 793,000,000원은 테마파크에 배치될 조형물 등의 설계 및 일부 조형물의 제작에 관한 것이었는데, 2011. 11.경 1차 도급계약의 내용 중 일부 조형물 제작에 관한 부분이 제외되면서 계약금액이 [표1 순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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