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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9 2016고단397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드라이버 2개( 증 제 2호), 팬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7.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20: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법당 위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6. 3. 14.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0,317,8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H), I, J, K, L, M, N, O, P, Q, R, D, S, T, U, V, W, X, Y, Z,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미수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형법상의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상의 상습 절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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