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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51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경부터 2016. 5. 22.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시가 21,000원 상당의 라면 5 봉지, 생수 3 병, 맥주 2 병, 소주 3 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01,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L, M 확인 및 피해 조서 미 첨부 사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2014. 9. 2.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상의 각 범행의 내용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유사한 점,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제 34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 미수의 점), 모두 포괄하여 상습 절도죄의 일죄로 처벌,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상의 상습 절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형법상의 상습 절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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