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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2 2016노36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주거 침입행위가 절도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에도 그 주거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습 절도죄 이외에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주거 침입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흡수된다고 보아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8. 26. 15:50 경 서울 노원구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위 주거 침입행위가 유죄로 인정되는 상습 절도 범행의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된 것인 이상 별도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특가 법’ 이라고만 한다) 제 5조의 4 제 1 항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 취지는 범죄 습벽의 발현인 상습성을 중시하여 상습으로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및 특수 절도의 죄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포괄하여 상습범의 1 죄로서 가중처벌하려는 데에 있고, 위 규정이 주거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 절도에 대하여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한 주거 침입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와 동등하게 취급하여 동일한 법정형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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