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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57411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I, J, K, L, M, N, O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P(1998. 6. 11. 사망)은 그 소유인 인천 서구 Q 대 428㎡, R 대 17㎡, S 대 281㎡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된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던 중 부도가 났고, 그 채권자의 신청으로 1998. 4. 23. 위 각 토지, 이 사건 건물 및 망 P 소유로서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T 도로 19㎡, U 잡종지 30㎡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인천지방법원 V)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교보생명’이라 한다)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가.

항의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0. 2. 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교보생명은 망 P이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2002.경 각 호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각 호실에 관하여 각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하고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 부지를 포함한 인천 서구 W동, X동 일대 토지 999,230㎡에 관하여 1995.경부터 진행된 Y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3. 5. 27. 완료됨에 따라 인천 서구 Q 대 428㎡, R 대 17㎡, S 대 281㎡은 2014. 1. 7. Z 대 781.9㎡로 환지되었고(이하 환지 전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환지 전 토지’라 한다), T 도로 19㎡, AA 도로 14㎡, U 잡종지 30㎡는 환지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되었다

(이하 금전으로 청산된 토지를 각 지번으로 특정한다). 마.

피고 I, J, K, L, M, N, O은 망 P의 형제자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망 P은 이 사건 환지 전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그 인접 토지 소유자인 AB과 분할측량, 경계설정 등 토지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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