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21:31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6 층 C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장소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위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미리 알고 있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원 져 小 양주 5 병, 소주 20 병, 계란 10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0. 03: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장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과일, 음료수( 홍 차, 녹차) 2 박스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물품 인수증
1. 범행 장 명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 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