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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55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03:5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화장실 옆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들어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만두 1 봉지, 냉면 1 봉지, 육수 10 봉지, 밥 5 그릇, 과자 1 봉지, 소주 4 병 등 시가 합계 36,4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30. 05:0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3. 01:00 경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화장실 옆 담을 넘어 뒷마당으로 침입하였으나 창문이 잠겨 있어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제 342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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