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6구합13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9.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0. 0.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〇〇테크(이하 '〇〇테크'라고만 한다)의 주식 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통해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0. 0. 0. 〇〇테크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〇〇테크에 양도한 것은 〇〇테크의 주식소각이
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1호가 정한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원을 환급결정하고, 2000. 0. 0.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0. 0. 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때 〇〇테크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양수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주식 양도 이전에 〇〇테크에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는 것 또한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자본거래가 아니라 정상적인 주식의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〇〇테크는 2000. 0. 0. 〇〇금속공업사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방식으
로 설립되었고, 2000. 0. 0.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은 다음표 기재와 같이 공동대표이사인 박AA, 박BB의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었다.
[표] 〇〇테크 주주현황(2000. 0. 0. 기준)
순번성명주식수비고
1박BB대표이사
2허CC배우자
3박DD자
4박EE자
5대한민국이 사건 주식0
2) 원고는 2000. 00. 0. 이 사건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를 통해 매매
대금 00원에 취득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2000.0.0. 〇〇테크에 회사정관, 이사
회 의사록, 2000.부터 2000.까지의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대표이사의 각 법인카드지급내역 및 카드별 사용내역, 설물(고철을 의미한다)매각전표 및 관련 서류 일체 등에대한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〇〇테크는 원고에게 회사정관과 감사보고서만을 제공하였다. 원고는 2000. 0. 0. 및 같은 달 0.에도 〇〇테크에 2000.부터 2000.까지의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등사를 청구하였으나, 〇〇테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00. 0. 0. 〇〇테크의 주주로서 상법 제466조 제1항 소정의 회계
장부 등 열람‧등사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2카합199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 가처분), 위 신청 사건의 항고심[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라62]에서 2013. 10. 15.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5) 한편 원고는 2000. 0. 0. 〇〇테크의 공동대표이사 박AA, 박BB, 감사 박
성욱, 사내이사 윤FF를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0.0.0. 위 피고소인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있었으나, 원고가 항고한 결과 ○○고등○○청은 2000.0.0. 박BB, 윤FF에 대하여 재기수사 결정을 하였다.
6) 원고는 2000.0.0. 〇〇테크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을 매매대금 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〇〇테크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〇〇테크와 사이에 위와 같이 원고가 〇〇테크를 상대로 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〇〇테크의 임원을 상대로한 고소 등을 2000.0.0.까지 모두 취하하고, 민사, 형사, 세무 등 어떠한 형태의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판단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F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〇〇테크에 매도한 것은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단순히 손익거래 내지 자산거래로서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자본의 환급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순이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3호,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〇〇테크는 2000.0.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00원 중 0원을 감소하여 이를 0원으로 하고, 발행주식 총수00주 중 00주(이 사건 주식 수)를 소각하여이를 0주로 감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증인 윤FF는 피고가 제출한 〇〇테크의 2000.0.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2호증)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〇〇테크 직원 김GG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도 같은 취지이나, 위 증언 및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다]. 2000.0.0. 개최된 〇〇테크 이사회에서도 이 사건 주식을 취득가액 0원에 취득한 후 소각 감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는등 〇〇테크는 처음부터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 모두를 매수한 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었다.
전의 것) 제341조 제1호는 자기주식취득의 예외로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를 규정하고 있었고 이는 자본감소를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는데,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현행 상법은 자본감소는 해당 관련규정에 의해 행해지므로 굳이 자기주식취득의 예외로서 열거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위규정을 삭제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〇〇테크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 모두를 매수하면서 상법 제438조 이하에 규정된 자본금의 감소 절차를 따랐고, 달리 자본감소 외의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한 상법 제341조, 제342조의2 등에 규정된 요건 등을 갖추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〇〇테크는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의 비상장법인으로서 사실상 1인회사이고,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이 0원에 이르러 〇〇테크의 다른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는 어려워 〇〇테크가 이 사건주식을 매수하게 된 점, 원고는 〇〇테크를 상대로 재무상태표 등의 열람‧등사를 청구하고 2000. 주주총회의 부당성에 관해 논하는 등 상법상 주주의 권리에 관하여 상당한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역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될 예정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설령 원고가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될 예정에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로 한 〇〇테크가 처음부터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하였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2000.0.0.경 모두 소각한 점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본질적인성격을 달리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관계 법령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
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
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
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이라 한다)의 주
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
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의제배당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이나 퇴사 또는 탈퇴한 날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
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
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
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
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
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3조(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
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제438조(자본금 감소의 결의)
① 자본금의 감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439조(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금 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등)
① 법 제34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②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는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
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회사가 제9조 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341조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다
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이 경우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
야 한다.
가.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나.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다.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해당 회사의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라.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마.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양도신청기간 이
라 한다)
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
에 주식 취득의 조건
2.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
황 및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서면으로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것. 다만, 회
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3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려는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주식양도를 신청할 것
4. 주주가 제3호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주식 양도를 신청한 경우 회사와 그 주주 사이의 주식 취득을
위한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하고,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제1호
나목의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 성립의 범위는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
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제3호에 따라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할 것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