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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09. 07. 선고 2017두46479 판결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6-누-23202 (2017.05.10)

제목

비상장주식 양도거래가 법인의 자기주식소각목적인 경우에는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 의 환급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두464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0. 선고 2016누23202판결

판결선고

2017. 9. 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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