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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보현)

피고

서초세무서장

2016. 1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4. 4.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0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27.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소외 1로부터 원고가 발행한 주식 100,000주(전체 주식의 6.25%)를 1주당 11,000원 합계 11억 원에 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 거래’라 한다).

나.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72,673,9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5. 11. 16.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이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대금은 업무와 무관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업무무관 자산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4. 원고에게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0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상법 제34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와 모든 주주들에 대한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를 이행하여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을 해소하고 주주의 주식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취득 목적이 적법하고 이 사건 주식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자녀들에 대한 이익배당액이 증가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으로 인한 일반적인 결과일 뿐이다.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소외 1의 비상장주식은 감소하고 예금이 증가하였으므로 상속가능재산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법 규정 위반 여부

피고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 제10조 제1호 가목 에 의하면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을 주주들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상법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 무효라고 주장한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회사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한다.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1호 , 제2호 에 의하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와 그 밖에 주식 취득의 조건을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하고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위 사항들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9, 갑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소외 1, 소외 1의 자녀들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1의 자녀들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오빌더, 원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삼양컴텍인 사실, ② 원고 회사의 2012. 10. 23.자 이사회 의사록에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으로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2012. 10. 23.경 원고 회사의 모든 주주들에게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취득가액의 총액한도, 1주의 금액, 1주의 취득가액, 회사에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등을 주주들에게 통지한 사실, ④ 원고가 위와 같이 다른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문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누락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상법 제341조 , 상법 시행령 제9조 , 제10조 에서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할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취득목적에 따라 보유 주식을 양도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원고 회사의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이거나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들로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에 대하여 위 통지와 관계 없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목적이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의 주주들이 주식 양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주들에게 보낸 자기주식 취득 통지서에 취득의 목적이 누락된 것만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 전체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4조 는 실질과세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은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고 명시하면서 나목 에서 ‘ 제52조 제1항 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따라 2011. 12. 31.자로 평가한 10,939원을 가감하여 11,000원에 양수한 점, ② 소외 1은 이 사건 주식 거래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생활 자금이 필요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다고 답하였고 원고 회사의 감사인 소외 5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③ 원고 회사의 2012. 10. 23.자 이사회 의사록에는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다한 이익잉여금 적립으로 인한 재무적 낭비를 제거하고 주주의 주식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 원고 회사의 상무이사인 소외 6은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함을 법무사에게 설명하고 자문을 구해 위 부분을 작성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통해 매입한 자기주식은 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주주간 경영권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매매대금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여 소외 1에게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대출금 이자까지 부담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자기주식을 매각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에도 소외 1로부터 2014년도에 100,000주, 2015년도에 100,000주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위 주식은 원고의 수익 창출과는 전혀 무관한 자산으로 그 취득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소외 1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차입금 중 가지급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 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 에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를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무수익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망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원고가 상법상 자기주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소외 1에게 그 매매대금만 지급하게 되는 점, 원고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손실을 입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주식 취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할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는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나)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참조).

갑 제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에서 대출을 받아 특수관계인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주식 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마이너스 대출금으로 이 사건 주식거래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식 거래 이후인 2014년도에 100,000주, 2015년도에 100,000주를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하였고 이러한 주식 거래를 통하여 원고의 주주인 소외 1의 자녀들의 주식 지분율이 증가하고 자기주식이 배당에서 제외되면서 배당금도 증가하게 되는 점, ③ 원고는 위와 같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현재까지 소각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 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2. 12. 31. 기준으로 약 153억 원, 2015. 12. 31. 기준으로 약 171억 원인 점, ④ 소외 1은 81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주식 거래로 인하여 회사의 경영권은 전혀 침해받지 않으면서 상속가능재산은 감소시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주식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이 그 무수익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 처분하여 매입대금을 회수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그 매입대금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대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그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매입대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병수(재판장) 유성욱 김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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