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친동생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E, F 등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매중개를 부탁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매매중개를 재차 부탁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중개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4. 9. 24.경 이 사건 토지를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산5길에 있는 진북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은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게 해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 4,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4,000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A는 2014. 11. 3.경 위 진북농협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위 1,000만 원에 관하여 “다른 거래처로부터 차용한 돈이 농협계좌로 들어간 것인데 인출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그 무렵 이를 개인 사업자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11. 1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피고인 A의 아들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